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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2140호(2023. 11.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058회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1. 01. ~ 11. 10.(10일간)

3. 제안(개정)이유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법률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항공사업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함으로써 군산시 내에 위치한 공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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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