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11.6.(월) ~ 2023.11.26.(일)[20일간, 초일 불산입]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