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27.(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11. 6. ~ 11. 27. (22일간)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