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7.5.)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3조)
?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안 제6조)
?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안 제7조, 제8조)
?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를 구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53,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