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실은 시보, 디지털정책과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 11. 27.(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하수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6. ~ 11. 27.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