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변경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9.(3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