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겠습니다.
가. 건 명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11. 7. ~ 11. 27.(20일)
다.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및 온라인공청회 등 게재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