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안전보건관리 규정」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3. 11. 7. ~ 11.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기한 : 2023. 11. 28.(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