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1. 7. ~ 2023. 11. 27.(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