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1. 12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7. ~ 11. 12.(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