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9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강 원 특 별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소방본부 조직 효율화를 위한 기능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소방본부)을 조정함(별표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48
○ e-mail : archi9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