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평가 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나. 종합계획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종합계획 주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합계획심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2조)
마. 분과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 전화 : 033-249-2893
○ 팩스 : 033-249-4013
○ 이메일 : 5323cross@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