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1. 2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8. ~ 2023. 11.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