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8(수). ~ 2023. 11. 15(수).(7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의견청취: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개정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