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1186호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9.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3. 주요내용
가. 만원주택 지원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도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나. 전남형 만원주택의 정의(안 제2조)
○ 전남형 만원주택: 도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주택
다. 도지사의 책임(안 제4조)
○ 5년 단위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계획 수립
라. 만원주택 기준(안 제5조 ~ 제8조)
○ 사업종류: 만원주택 공급, 만원주택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주택규모: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사업대상지: 인구감소지역, 공단·산단 밀집 지역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
마. 만원주택 입주자격 기준 등(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 입주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청년 또는 청년연령의 신혼부부, 무주택, 취업(예정)자, 전남도 내 거주(예정)자
○ 거주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바. 지원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청년 주거지원계획, 대상지 선정, 임대조건, 위탁관리기관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함
4. 입법 예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16.(7일간)
5.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