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11.9. ~ 11. 14. (5일)
3. 제정사유: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예고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 법령에 기재된 사항의 조례 반영(제21조)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추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