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1. 10. ~ 11. 30.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