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3. 11. 10.(금) ~ 2023. 11. 30.(목)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개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