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가. 예고기간: 2023. 11. 10.(금) ~ 2023. 11. 30.(목),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