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4. ~ 12. 4. (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