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1. 14. ~ 11. 21.(7일간)
○ 내 용: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세부 규정
○ 예 고 문: 붙임 참조
○ 의견제출: 2023. 11. 21.(화)까지
붙임 보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