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4. ~ 12. 4.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붙임3】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2023. 12.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