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23.11.14.~2023.12.4.
o 주요내용 : 첨부 참조
o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 1.「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