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3. 11. 14. ~ 2023. 11. 24.(1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031-839-221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