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11. 14. ~ 11.20.(7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