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2. 5.(화)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1. 15. ~ 12. 5. (20일간)
다. 예고방법: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입법예고)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