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11. 15. ~2023. 12. 5.(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용궐산관리사무실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