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2. 5.(화)까지 서면 작성하여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15. ~ 12. 5.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순천시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