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1. 15.~12. 5.(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