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2. 6.(수)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1. 15. ~ 2023.12. 6.(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2. 11. 15. ~ 2022.12. 6.(20일간)
2)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kej0943@korea.kr) 등
마. 협조사항
1)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 게재,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