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11. 15. ~ 2023. 12. 5.(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처: 순창군 건강장수과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