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1. 15.(수) ~ 12. 05.(화)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