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15. ~ 12. 5.(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 영덕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