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o 예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7.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