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
- 기간: 2023. 11. 16. ~ 2023. 11. 21.(5일간)
-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문 의 처: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041-930-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