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축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6. ~ 12. 6.(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 건축과 건축정책팀(041-350-4460)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당진시청 건축과) 우편번호: 31773
- ☎ 041-350-4460, FAX : 041-350-4479, E-mail : insl2@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