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1. 16. ~ 2023. 11. 23. (7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록 등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별표 2~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