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이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1. 20.~12. 11.(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