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3. 12.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정 명 : 「하남시 기업유치센터 운영 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23.11.20. ~ 2023.12.1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기업유치센터 운영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