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0. ~ 12. 10.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2. 1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홍보정책담당관 홍보정책팀(☎ 031-8082-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