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 2023. 11. 21.~ 12. 11.(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읍·면게시판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