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20호
「대구광역시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고시한 「군위군 지역의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승계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성군, 군위군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
나.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가축의 자가소비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2층
- 전화 : 053-803-6534, FAX : 053-803-3439
- 전자우편 : sms098@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서비스바로가기 > 자치법규(조례)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산유통과(전화 053-803-6534, 팩스 053-803-3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