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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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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3-1103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598회
<주요내용>
o 위를 새주소로 변경(안 제3조)
- 기산리 489-1 ->강변안길 90
o 위탁운영에 필요한 법규 구체적 명시(안 제7조 3항)
- 수탁자 선정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표기
o 위탁기간 근거법령에 의한 변경(안 제7조 4항)
-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5년 이내로 한다,
->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삭제)
o 이용료 변경(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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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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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