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11.21.~2023.12.12.(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님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11월 21일 ?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1부.
3.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1부.
4. 규제영향분석서(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