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11. 22.∼12. 13.(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2. 13.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시민안전관)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시민안전관
- 전자메일: alcjfl@korea.kr
- 문 의 처: 031-324-2361
- 팩 스: 031-324-4479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자치법규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