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11. 29. ~ 2023. 12. 1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31-839-2072)
붙임 1. (입법예고문)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