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공고기간: 2023. 11. 28. ~ 2023. 12. 18.(20일간)
3.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