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8. ~ 2023. 12. 20.(22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