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에고기간 : 2023. 11. 28. ~ 12. 18.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5.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