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29. ~ 12. 18.(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5. 문 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63-539-5483)
붙임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끝